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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공공주택법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енном жилищном фонде
Public Housing Act
약칭
—
제정
1927년 6월 21일
법률 제1112호 「시영주택법」
전부개정
1948년 9월 14일
법률 제1684호
현행
2004년 6월 8일
법률 제4687호
소관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1. 개요2. 공공주택의 운영 구조3. 연혁4. 전문
4.1. 제1장 총칙4.2. 제2장 공공주택사업자4.3. 제3장 공급 계획과 공공주택 비율4.4. 제4장 공공주택지구4.5. 제5장 설계와 건설4.6. 제6장 임대와 운영4.7. 제7장 세입자 매수권4.8. 제8장 재건축4.9. 제9장 재원4.10. 제10장 보칙 및 벌칙4.11. 부칙

1. 개요 [편집]

공공주택법은 국가와 시가 소유하는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운영, 매각 및 재건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27년 「시영주택법」으로 제정되었고, 1948년 9월 14일 전부개정으로 지금의 이름과 체계를 갖추었다.

루이나의 공공주택은 두 주체가 나누어 가진다. 하나는 국가의 국민주택공사이고, 다른 하나는 각 시가 세운 시 주택공사다(제6조·제7조). 정책과 예산, 감독은 주택도시개발부 소속의 공공주택청이 맡고, 입주 자격과 배정, 임대료 기준은 사회복지부 소속의 주거복지청이 공공주택배정법에 따라 정한다. 시 주택공사가 가진 공공주택에도 국민주택공사의 공공아파트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똑같이 적용된다(제5조).

이 법이 그리는 공공주택은 가난한 사람만의 집이 아니다. 공공주택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제3조), 임대료는 토지·건설·금융·관리에 드는 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으로 정해진다(제22조). 소득이 낮은 가구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그 차액을 보전받아 실제로는 월 몇십 달러만 부담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같은 단지에 섞여 살도록 1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세 가지 이상의 세대 규모를 두어야 한다(제21조).

인구 5만 명 이상인 시는 관할 구역 주택의 4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채워야 하며, 모자라면 미달 세대 수에 따라 부담금을 낸다(제11조~제13조). 또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시의 용도조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제15조). 시에 거의 모든 토지 용도 결정권을 준 토지용도계획법의 몇 안 되는 예외다.

5년 이상 산 세입자는 자기 집을 살 수 있다(제27조). 1984년 민주연합 정부가 도입한 이 매수권은 거주 1년마다 1%, 최대 15%까지만 할인해 주고, 판 공사는 판매 대금 전부를 들여 판 세대 수 이상을 3년 안에 새로 지어야 한다(제28조·제30조). 공공주택 비율이 40%에 못 미치는 시에서는 매수권 자체가 정지된다(제29조).

공공주택의 역사는 시에서 시작되었다. 1920년대 러시아 혁명 이후의 이민 유입으로 대도시의 셋집이 극도로 모자라자, 1927년 「시영주택법」은 시가 주택공사를 세우고 주택건설세라는 목적세를 걷어 시영주택을 짓도록 허용했다. 이듬해 설립된 벨포르 주택공사가 그 첫 사례다. 1948년 전부개정으로 국가가 국민주택공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에 합류하면서 대규모 국가 임대아파트 체제가 시작되었고, 재원은 목적세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바뀌었으며, 주택도시개발부가 정한 표준설계에 따라 같은 모양의 아파트가 전국에 대량으로 지어졌다. 1996년 개정은 매수권으로 공공주택이 줄어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시별 40% 의무를 도입했고, 2004년 개정은 표준설계를 설계공모로 바꾸고 단지별 입주자 자치를 도입했다(제19조·제25조).

2. 공공주택의 운영 구조 [편집]

기관
역할
공공주택청
정책·예산·감독
국민주택공사
국가 공공주택 건설·보유·관리
시 주택공사
시 공공주택 건설·보유·관리
주거복지청
입주 자격·배정·임대료 기준
단지 자치회
단지 관리 예산 일부 결정

3. 연혁 [편집]

연도
주요 내용
1927
「시영주택법」 제정, 시 주택공사·주택건설세
1948
전부개정, 국민주택공사 합류·표준설계
1984
세입자 매수권 도입
1996
시별 공공주택 40% 의무
2004
설계공모 전환, 단지 자치

4.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04년 6월 8일 법률 제4687호)이다.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4.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운영, 매각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를 누리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란 국민주택공사와 제7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를 말한다.
2.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3. "공공주택지구"란 제15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짓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원가 임대료"란 제22조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말한다.
5. "공공주택 비율"이란 한 시의 전체 주택 세대수에 대한 그 시에 있는 공공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
6. "단지 자치회"란 제25조에 따라 구성하는 공공주택 단지의 입주자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공주택의 보편성)[1]
①공공주택은 소득, 직업 또는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열려 있다.
②공공주택의 입주 자격과 배정에 관하여는 공공주택배정법에서 정하며, 그 법은 소득만을 이유로 입주를 제한하는 기준을 둘 수 없다.

제4조(국가와 시의 책무)
①국가는 공공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그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는 관할 구역의 공공주택 비율을 유지하고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 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주택구분관리법, 주택임대차법, 퇴거제한법, 「주거권보장법」 그 밖의 법률에서 국민주택공사 또는 국민주택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아파트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시 주택공사와 시 주택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주택에도 적용한다.

4.2. 제2장 공공주택사업자 [편집]

제6조(국민주택공사)[2] 국민주택공사는 「국민주택공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공공주택을 건설, 취득, 보유 및 관리한다.

제7조(시 주택공사)[3]
①시는 조례로 시 주택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주택을 건설, 취득, 보유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시 주택공사를 두지 아니한 시는 국민주택공사에 그 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주택청) 공공주택청장은 공공주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10조의 공공주택 종합계획의 수립
2.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예산의 배분
3. 공공주택사업자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감사
4. 제11조의 공공주택 비율의 산정과 공표

제9조(공공주택의 이전)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장에 따른 매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공공주택을 넘길 수 있다.

4.3. 제3장 공급 계획과 공공주택 비율 [편집]

제10조(공공주택 종합계획)
①공공주택청장은 5년마다 공공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시별 공급 목표, 재건축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및 「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인정자에게 제공할 주택의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시별 공공주택 비율)[4]
①인구 5만 명 이상인 시는 공공주택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청장은 매년 시별 공공주택 비율을 산정하여 공표한다.

제12조(이행 계획) 공공주택 비율이 제11조제1항에 미달하는 시의 시장은 3년 단위의 이행 계획을 세워 공공주택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
①공공주택 비율이 제11조제1항에 미달하는 시는 매년 미달하는 세대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②제1항의 부담금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한다.

제14조(이행 불량 시의 조치) 시가 제12조의 이행 계획을 두 번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공주택청장은 제13조의 부담금을 3배까지 늘려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시에서 제15조의 공공주택지구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4.4. 제4장 공공주택지구 [편집]

제15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5]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공공주택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용도조례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지정하기 전에 해당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장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토지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
1.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녹지구역. 다만, 시장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역사지구. 다만, 국가역사지구위원회가 동의하고 보존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지정의 효과)
①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지정 기간 동안 용도조례의 해당 부분은 효력을 잃고,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이를 대신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은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한다.
③공공주택 건설이 끝나면 시는 그 토지에 관한 용도조례를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맞게 고쳐야 한다.

제17조(시 소유 토지의 공급) 시는 시 소유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거나 장기로 임대할 수 있다.

4.5. 제5장 설계와 건설 [편집]

제18조(건설 기준) 공공주택은 「주택구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각 세대는 같은 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보다 100분의 20 이상 넓게 지어야 한다.

제19조(설계공모)[6]
①공공주택사업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지으려는 때에는 설계공모를 거쳐야 한다.
②설계공모는 건축의 질, 경제성, 생태성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기준으로 심사한다.
③심사위원회에는 건축가, 도시계획 전문가 및 인근 공공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가장 낮은 비용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선작을 정할 수 없다.

제20조(긴급 공급의 특례) 재해 등으로 긴급히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공공주택청장이 승인하면 제19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표준설계를 쓸 수 있다.

제21조(세대 구성의 혼합) 100세대 이상인 공공주택 단지는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규모의 세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4.6. 제6장 임대와 운영 [편집]

제22조(원가 임대료)
①공공주택의 임대료는 토지, 건설, 금융 및 관리에 드는 비용과 수선 적립금을 회수하는 수준으로 정하며, 이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임대료는 주거복지청이 「공공주택배정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은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한다.

제23조(임대차와 관리) 공공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법」 제7장을,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구분관리법」 제40조를 적용한다.

제24조(수입의 재투자)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수입에서 관리비와 수선 적립금을 쓰고 남은 금액을 공공주택의 건설, 취득 및 개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단지 자치)[7]
①100세대 이상인 공공주택 단지의 입주자는 단지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구분관리법」 제31조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자치회를 겸할 수 있다.
②단지 자치회는 그 단지 관리 예산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용시설, 녹지, 주민 활동 및 소규모 수선에 쓸 금액을 직접 편성하고 집행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단지 자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④단지 자치회는 매년 예산의 집행 내역을 입주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7. 제7장 세입자 매수권 [편집]

제26조(적용)[8] 이 장은 공공주택 가운데 「주택구분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의 세대에 적용한다.

제27조(매수권) 같은 공공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세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8조(매수 가격)
①매수 가격은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에서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할인액은 감정 가격에 거주 기간 1년마다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제29조(매수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1. 공공주택 비율이 제11조제1항에 미달하는 시에 있는 공공주택[9]
2. 「주택구분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노인주택
3. 장애인을 위하여 개조한 세대
4. 제32조에 따라 재건축이 결정된 단지의 세대

제30조(대체 공급)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매각 대금 전부를 공공주택의 건설 또는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매각한 세대 수 이상의 공공주택을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시에서 착공하거나 취득하여야 한다.

제31조(재판매의 제한)
①매수한 사람이 매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다시 판 때에는 할인액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돌려줄 금액은 매수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5분의 1씩 줄어든다.
②매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주택을 팔려는 사람은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감정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매수한 주택에는 「주택구분관리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한다.

4.8. 제8장 재건축 [편집]

제32조(재건축의 결정)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노후한 공공주택 단지의 재건축을 결정할 수 있다.
②재건축을 하려면 「주택구분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재건축 후의 공공주택 세대수는 재건축 전의 세대수보다 적을 수 없다.

제33조(통지) 공공주택사업자는 착공하기 1년 전까지 입주자에게 재건축 계획, 이주 시기 및 재입주 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4조(이주와 재입주)
①공공주택사업자는 공사 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같은 시에 있는 다른 공공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이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공사가 끝나면 재건축된 단지의 비슷한 규모의 세대에 다시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③재입주한 가구의 임대료는 재건축 후의 원가 임대료로 하되, 종전 임대료와의 차액은 5년에 걸쳐 나누어 올린다.
④재입주한 가구의 종전 거주 기간은 제27조의 기간과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거주 기간에 합산한다.

4.9. 제9장 재원 [편집]

제35조(재원)[10]
①공공주택의 건설과 취득에 드는 비용은 「국민주택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과 국가 및 시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국가는 시 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을 지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10. 제10장 보칙 및 벌칙 [편집]

제36조(보고와 감사)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매년 보유 세대수, 신규 공급, 매각, 재건축 및 재정 현황을 공공주택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를 매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거주 기간을 꾸며 제27조의 매수권을 행사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먼저 제안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판 자

제38조(과태료)
①제31조제1항의 할인액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주소지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4.11. 부칙 [편집]

부칙 <1948년 9월 14일 법률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영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시영주택법」에 따른 시영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제3조(주택건설세의 폐지) 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주택건설세를 걷을 수 없으며, 이미 걷은 주택건설세의 잔액은 그 시 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1984년 3월 13일 법률 제34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 기간의 산정) 제27조의 거주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의 거주 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1996년 10월 29일 법률 제42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 비율의 달성 기한)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비율이 제11조제1항에 미달하는 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달성하여야 하며, 제13조의 부담금은 2002년부터 부과한다.

부칙 <2004년 6월 8일 법률 제46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공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공주택부터 적용한다.
[1]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2]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3] 1927년 제정 당시부터 있던 제도다. 1928년 설립된 벨포르 주택공사가 최초이며, 현재는 인구 5만 명 이상인 시 대부분이 주택공사를 두고 있다.[4]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1996년 개정으로 신설. 1984년 매수권 도입 이후 12년 동안 공공주택이 크게 줄어든 것이 계기였다.[5]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6] 2004년 개정으로 신설. 1948년부터 2004년까지 공공주택은 주택도시개발부가 정한 표준설계에 따라 지어졌고, 같은 모양의 5층 아파트와 고층 판상형 아파트가 전국에 대량으로 들어섰다.[7] 2004년 개정으로 신설.[8] 제7장은 1984년 개정으로 신설.[9] 제1호는 1996년 개정으로 신설.[10] 1948년 전부개정 전에는 시가 걷는 주택건설세가 시영주택의 주된 재원이었다.